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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중간점검 추진

1만8천여 건 불량사항 발견해 개선 조치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9일부터 930일까지 경기북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 3천3백여 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18천여 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1단계 조사의 중간점검 결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등 총 123명의 인원이 참여해 이뤄졌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 화재 참사의 재발방지 및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 차원에서 올해 7월부터 오는 201912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범정부적 조사활동이다.

점검 결과, 27백여 동에서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등 18천여 건의 불량사항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조사 운영의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시행될 1단계 조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91월부터 연말까지 1년 간 실시될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중간점검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은 "올해 점검 목표 달성을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반원들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조사인원 확충, 전문성 강화 교육, 장비 보강 등으로 전방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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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