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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구토, 설사 등이 주 증상, 특히 어린이들 취약

해산물 섭취, 지하수 이용 주의 필요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중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검출건수 908건의 56%507건이 11월부터 2월까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별 검출 건수를 보면 12월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1167, 1156, 248건 등으로 타 계절에 비해 겨울철 검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원은 올해 11월 들어서만 47건의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철저한 겨울철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에서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1~2일 이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산물을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또한 외출 후, 식사 전후, 음식 조리 전 등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집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용수저장 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먹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노로바이러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개인은 물론 조리종사자들은 위생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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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