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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안전사업의 지역 선정 불균형 지적

사고위험도 및 시급성 등 종합적 변수 고려한 사업지 선정 필요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1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의 시군별 편차와 하천의 징검다리 위험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권재형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의 시군별 선정 및 사업추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30억원이 넘는 사업을 2017년 안산시 등 9개 시군에, 2018년엔 안산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에만 편중 시행하였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군별 편차없이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다각적으로 사업추진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시군별 균형있는 사업 추진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방하천에 설치된 석재 징검다리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남녀노소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방하천의 자연석 징검다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매년 시군 수요 파악과 함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 국장은 "자연석 현황 파악도 해보고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사망자 발생 지역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양평군은 사고 발생건수는 27위이지만 사망자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단순 발생건수가 아닌 사고위험도와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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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