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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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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