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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렴도'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

최근 3년간 평가결과 '4등급'2018년 평가결과 '3등급' 기록

청렴도 향상 위해 '반부패 청렴도 강화' 핵심정책과제로 반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1단계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는 5등급 중 4등급을 기록했으나, 올해 평가결과 3등급으로 측정됐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결과 발표 이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학교·학생수)인 경기교육의 특성을 감안, 반부패 청렴업무를 도 교육청 중심에서 학교 중심의 자율적 추진 체계로 재구조화해 단위학교 중심으로 청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자생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평가결과의 요인으로 제시했던 외부청렴도의 공사 관리감독 및 운동부 운영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각 영역에 외부이해관계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및 공익신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그 결과 외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0.84점 상승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는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부패사건 발생현황도 평가에 반영된다.

도 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일선학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필요성을 공감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 올해 결과의 주요인"이라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선학교의 자율적인 노력과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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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