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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제작해 배부

학교폭력 관련 사안처리 해설을 통한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PDF파일로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부한다.

13일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과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의 업무강도도 높아짐에따라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 업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문의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 내용에 따라 150건으로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일반적 절차,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방법, 자치위원의 피·가해학생 조치결정,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업무담당자들에게 사안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현장에서 궁금해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와 상담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의 질의와 학교 법률지원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이번 자료집 제작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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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