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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첫 지원

타인(他人) 위해 자신(自身) 희생한 일상 속 영웅들에 대한 숭고한 뜻에 보답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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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