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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봉사자 '홍역' 감염…경기도, 홍역 전파 차단 조치 나서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접촉자 대상으로 즉각적인 역학조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후 안양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의 전염기간 이동 경로를 파악,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홍역 전파 차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확진 다음날인 25,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일반 접촉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어 26일에는 질병관리본부, 도 감염병관리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보건소, 의료기관 등 감염병 감시 관계자들이 모여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접촉자 전용 핫라인 전화를 개설, 접촉자 1,2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추가 의심환자 진료를 위해 선별진료실도 마련했다.

도는 이와 함께 확진자가 해외 봉사활동 도중 감염된 것을 확인, 이동 동선이 같은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접촉자 중 홍역 예방접종력(2)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시 예방접종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의심증상자 발생 시 출근 및 등교 중지 등의 조치와 신속한 확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월13일까지 추가환자가 없을 경우 감시가 종료된다.

이 밖에도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 발열, 발진이 동반된 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치료 및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작년 대비 올해 홍역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필리핀·우크라이나 등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홍역은 호흡기나 비말(침방울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동절기 국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력을 사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후 출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발생 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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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