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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상습결빙구간' 제설 장비·시설 점검 나서

의정부 국도 39호선(호국로~울대고개) 등 겨울철 도내 상습결빙구간 17개 시군 144개소 점검

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1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도내 17개 시군 상습결빙구간의 제설 장비·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20181115~2019315)'의 일환으로,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 대상은 의정부 국도 39호선(호국로~울대고개), 성남 둔전교 등 겨울철 도내 상습결빙구간 17개 시군 144개소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품목 등의 비치상태와 청소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상습결빙구간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제설제 확보, 노즐막힘 유무, 활용여부, 제설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결과를 이번 시군별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에 반영하고, 향후 2020년도 겨울철 제설예산 수립 시 고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한 제설준비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예방 중심의 도로제설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겨울철 도로 이용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15일부터 올해 3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운영과 함께,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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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