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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범죄 NO'…도내 안심비상벨 1,564개소 설치 완료

비상벨설치에 도민 82.4% '잘함', 67.5% '안전한 화장실조성에 기여' 평가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1,564개소에 대한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비상벨'은 공중화장실 내 세면대 벽면이나 용변기 칸 등에 설치되며, 위급상황 발생으로 위협을 느낀 도민이 소리를 외치거나 벨을 누르면 작동, 외부사이렌 울림과 동시에 경찰서 상황실이나 CCTV통합관제센터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체계로 구성돼있다.

특히 통신이 불가해 경찰서 등과의 연계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 현장 여건에 따라 상주하는 관리인 등에게 알림으로써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진행, 지난 2017478개소, 지난해 214개소 등 총 692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그 결과, 기존에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872개소를 포함해 도내 공원 등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1,564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기도 온라인 패널가입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2.4%가 '비상벨 설치 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 67.5%가 '비상벨 설치가 공중화장실 안전에 기여했다'고 답하는 등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병갑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비상벨 설치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 이외에도 범죄예방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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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