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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홍역확진자 5명 발생…道 '긴급 비상대응체계' 구축

접촉자 등 400여명 역학조사 실시, 전파 차단 조치 착수

경기도는 안산시에서 5명의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전파 차단에 나섰다.

도는 지난 18일 안산시에서 5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관할보건소 및 관계 의료기관(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을 소집,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후 도는 지난 18일 오전부터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어린이집 등 접촉자 400여명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입원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증상자 추가 발생 시 어린이집 등원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 6주동안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작년부터 홍역환자가 산발적으로 개별사례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홍역은 호흡기나 비말(침방울 등),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역은 2차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상록수 보건소 031-481-5999, 단원구 보건소 031-481-6363)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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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