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8.6℃
  • 박무서울 3.4℃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5.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12.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①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A.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1,32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되었고, 올해는 313일에 전국 1,34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됩니다.

Q.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A.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9313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321일부터 2023320일까지입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180(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26~27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12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13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