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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①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A.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1,32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되었고, 올해는 313일에 전국 1,34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됩니다.

Q.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A.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9313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321일부터 2023320일까지입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180(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26~27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12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13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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