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9.9℃
  • 연무서울 14.6℃
  • 맑음대전 14.0℃
  • 구름많음대구 16.3℃
  • 구름많음울산 18.9℃
  • 구름많음광주 14.4℃
  • 맑음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9.7℃
  • 흐림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3.4℃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9℃
  • 구름많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③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A.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익명 등)으로 지급 처리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자수자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에게는 자수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A. 통합선거인명부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할에는 16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6)는 이천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선거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8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8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A.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어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 단위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공급 확대 대응 강조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여파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3월 한 달간 약 93만 장이 판매됐던 종량제 봉투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단 4일 만에 약 94만 장이 판매되는 등 비정상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사재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함께 수급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약 7개월치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기존 월 평균 100만 장 수준이던 공급량을 약 160만 장까지 확대했다.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별도 제작 계약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대용량 봉투 사용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별도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지난 4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복지 사각지대 가구 대상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펼쳐
의정부도시공사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직접 나서며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정부도시공사는 4월 마지막 날인 30일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위생 상태가 취약한 가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사 임직원들은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전문 장비를 활용한 실내 청소와 폐기물 분리배출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 미화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까지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접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현영 사장은 "이번 활동이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한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2024년 2월 출범 이후 시민 중심의 혁신 경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다양한 사회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