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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특별단속

폐기물 반입 여부, 고형연료 품질검사, 폐기물.폐수 오염도 검사

유해성분 초과배출 여부 확인 후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 예정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SRF)'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운영된다. 환경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 원, 최소 3만 원)가 지급되며, 다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불법행위를 인지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일반전화 120 / 휴대전화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시군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 관련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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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