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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 3종서 잔류농약 검출…161kg 폐기 조치

道 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류 16종 150건 잔류농약 및 방사능 안전성 조사

취나물, 참나물, 돌나물 등 3종 5건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봄철 나물류' 16종 150건에 대해 '방사능 및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61kg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생협 등에서 봄철 나물류 15종을 수거해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쑥, 씀바귀, 유채나물, 참나물, 취나물, 상추 등이다.

검사 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 12.24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성분 '프로사이미돈' 0.06~0.2mg/kg이 검출돼 기준치 0.05mg/kg를 최대 4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mg/kg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나온 농산물 161kg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연구원은 잔류농약이 일부 포함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30초 간 씻어내면 잔류농약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봄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의 경우 미량의 독성분이 함유돼 있는 만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성능 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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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