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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조사특위, 남경필 前도지사 증인출석 불발

김명원 위원장, 4월 중 자진 증인출석 촉구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 임시회 '공항버스 조사특위(위원장 김명원)'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제5차 조사에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남경필 지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무산됐다.

지사는 조사 개시 이틀 전인 323, 외국 주요인사 미팅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원 위원장은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에 대해 특혜불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 도정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남경필 지사의 소명이 필요하며, 4월까지 본인이 편한 조사일자를 정해 5일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주길 바란다"며 남경필 지사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만일 4월 중 공항버스 조사특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동안 4차례 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조사를 통해 나온 모든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간주하겠다"며 남 지사의 증인출석을 압박했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들은 김준태 교통국장을 불러 공항버스 한정면허 발급 불허의 사유가 되었던 요금인하가 이번 시외버스 요금인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하였고, 최인수 감사관을 불러 그동안의 감사 내용을 질의하며 조사특위에서 나온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직적인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필 지사의 불출석으로 무산된 제5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조사는 다음달 41510시에 다시 개최되며, 이날 증인으로 홍귀선(교통국장), 구헌상(교통국장), 장영근(교통국장), 장문호(버스정책과장), 배상택(버스정책과장), 성백창(당시 공항버스 관련 민원인) 6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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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