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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첫발

경기도,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첫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경기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 2곳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도의 총괄하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취업) 여부 점검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밖에도 불법고용(취업) 금지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취업)시 관련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도는 현재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에 따라 도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와 고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발주부서 자체 불시점검, 법무부·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사항 발견 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신분을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12월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21일부터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의무 추진토록 협조요청한 상태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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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