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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선 지원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한다

도교육청, 사립고·사립 특수학교에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5일 '2019년도 사립 고등학교·사립 특수학교 대상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선정 학교와 학교별 지원금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도교육청에 사업을 신청하면 도교육청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현장 점검·실무협의회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 54(고교 49, 특수 5), 급식설비 개선 사업 26(고교 23, 특수 3), 급식기구 구입 사업 42(고교 40, 특수 2)이며 지원금은 총 1232,000만 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교실 출입문 교체 학생 사물함 및 책걸상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바닥교체 외벽교체 이중창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이 있다.

급식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급식배기시스템 구축 급식소 냉·난방 개선 상업용 오븐·식기세척기 구입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은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11사업, 사업비 3억 원 이내(사업 당)'로 제한을 뒀다. 또 신청학교 가운데 제재 대상 행위로 지원이 중단된 학교와 감사·행정처분 미이행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에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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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