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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사업관리의 효율성, 예산관리의 적합성 등 심의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화성6, 더불어민주당)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제336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결산의 목적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산심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액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 결손처분, 예비비 지출 등 집행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관리 업무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실내체육관건립지원, 무상교복지원 등 집행부 부동의·조건부 동의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상당한 사례를 들며 비효율적인 재원관리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번 결산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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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