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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승진 437명, 전보 982명, 신규임용 75명 등 총 1,494명 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4일 2019년 7월 1자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 대상자는 총 1,494명으로, 승진 437명(3급 2, 4급 7, 5급 7, 6급 이하 421), 전보 982명(5급 이상 85, 6급 이하 897), 신규임용 75명 규모다.

 

도 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민선 4기 주요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중심,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혁신과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발탁에 중점을 뒀다.

 

승진 임용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였으며, 업무실적과 역량이 탁월한 인재는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해 일하는 분위기를 도모했다.

 

또 전보 인사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주요 보직에 경륜과 업무능력을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했으며, 개인의 인사고충과 의사를 반영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최병룡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경기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의 교육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 발탁에 중점을 뒀다”며 “공무원 개인의 인사고충도 적극 반영해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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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