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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꼼짝마!'…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본격 출범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 활동 들어가
시민감리단 "민선7기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밝혀

 

경기도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위촉식은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시민감리단 운영계획 설명, 전문가 특강(청렴교육), 청렴 서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올해 1월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시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 등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집을 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문자격, 관련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시공,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분야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앞으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도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필수 참여하고, 30억 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해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활동 임기는 위촉일인 올해 7월 8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7일까지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감리단은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감리단의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시민의 눈을 통해 감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민선7기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 실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청렴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면밀한 감리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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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