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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안 및 대안 마련 토론회 좌장 맡아

최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촉구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최경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좌장을 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안 및 대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참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른 영어교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된 영전강 제도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기조 강연을 맡은 박거용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는 ‘영어회화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영어회화교육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영어회화교육의 바람직한 정책 설정과 개선 방안으로써 영전강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권정임 분과장(경기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분과), 이광섭 전국부대표(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분과), 박용원 공인노무사(교육공무직 법률소속원), 황대호 의원(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강원하 과장(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이 참석하여 영전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받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었으며, 그중 복무와 관련된 차별이 제일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경자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업무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덧붙여 “영전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제도를 정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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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