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효과 '톡톡'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발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에도 반영…결핵관리 선도적 역할

 

경기도는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결핵관리사업’을 통해 총 1,030명을 검진, 이 가운데 유소견자 45명(4.4%)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 강화와 발견된 결핵 유소견자 집중관리 등을 통해 ‘결핵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 및 노숙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일반 검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결핵 관리 체계를 ‘발굴 및 집중관리’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안산(4곳)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화성 ▲의정부(이상 1곳) 등 도내 9개 시군 내 12개 검진기관을 확정, 노인 및 노숙인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결핵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30명의 검진을 실시했으며, 그 중 유소견자 45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노숙인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3명을 선정, 입원조치 및 보건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도의 노력은 지난 5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도가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결핵 검진’과 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쪽방거주자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환자관리 지원강화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관리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반영됐다”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만큼 보다 효과적인 결핵관리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흉부 X-선 검사와 객담(가래) 검사로 결핵을 진단할 수 있으며, 결핵이 의심될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6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하면 완치할 수 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할 때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