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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대부업체 집중 점검 실시…114건 행정조치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등록증 게시의무 위반 적발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 줄어, 행정처분은 29.5% 감소해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또한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밀하고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벌인 결과,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어들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전년 보다 29.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44건→31건)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체들이 숙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8~10월경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서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 대부업을 퇴출하는 등 공정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준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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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