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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 지자체 최초 불공정거래 중재 '성공'

분쟁조정협의회 제시한 조정안에 분쟁당사자 합의...조정안 합의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조정협의회)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는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ㄱ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의회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 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정성립 사례는 경기도가 신규로 이양된 분쟁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를 상대로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추가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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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