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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안전특별조사 후 화재건수 34%, 인명피해 35% 감소

4만7,710개 건물에서 중대위반 338건 적발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년간 8만개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전과 비교해 화재건수는 34%, 인명피해는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1년 주요성과 보고’를 통해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경기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937건으로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2년 평균 화재발생 건수인 1,425건 대비 488건(3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동안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67명으로 역시 최근 2년 평균 103명 대비 36명(35%)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관 161명을 비롯한 총 161개 반 559명을 동원해 경기도내 8만3,135개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큰 인명피해를 냈던 밀양‧제천 화재를 계기로 시작된 전국 단위의 안전점검이다. 근본적인 대형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합동조사반이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점검결과, 도 소방재난본부는 건축물 4만7,710개동에서 총 20만8,611건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 20만8,273건은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조치했다. 중대위반 338건에 대해서는 입건(23건), 과태료(275건), 행정명령(98건), 기관통보(32건) 등 법적조치(중복 조치 가능)했다.

 

분야별로는 소방분야가 13만2,869건(6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 39,889건(19.1%), 전기 22,519건(10.8%), 가스 9,421건(4.5%), 기타 3,913건(1.9%)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분야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불량, 안전관리 업무태만, 비상구 폐쇄 등이 건축분야는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방화문 제거 등이 많았다. 전기분야에서는 허용전류 초과 문어발 콘센트 사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비규격 전선사용 등이 가스분야에서는 보일러 연통불량, 가스누설경보기 불량, 가스용기 보관함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을 받았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기존에는 소방분야 위주의 단독조사만 진행돼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특별조사기간 동안 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합동조사가 이뤄져 건축물에 대한 부실 안전관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실제로 지난 달 김포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던 중 LPG 가스가 누출된 것을 점검단이 확인,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 큰 사고를 막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에 돌입해 연말까지 도내 3만6,372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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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