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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日 경제침략 위기, 광역의회 연대해 극복할 것”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본 정부 백색국가 배제조치 규탄 성명 발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의 주요 골자는 일본 정부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즉각 철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 복귀’ 등이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의회 의장과 대전시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주·제주시의회 의장은 의정일정으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의 내정간선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경제침략 행위마저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으로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번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해내겠다”며 “이번 경제침략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국 광역의회는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 협의를 통해 피해 및 피해예상 기업에 지자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는 광복 74주년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양상의 경제전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선조들의 항일정신을 이어 받아 이번 위기를 극일의 기회, 평화번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이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조치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경제침략 행위 규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할 자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경제 분야 예산편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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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