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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나선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투자 지연,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하반기에도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침’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반기까지 모든 입찰을 긴급입찰로 진행한다.

 

7일이 소요되는 적격심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며, 기성·준공검사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5일 이내 지급하게 돼있던 대가도 청구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되는 선금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 지급한다.

 

김희정 회계과장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속집행은 현금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관내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계약의 입찰부터 자금 집행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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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