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의무신고주체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추가 … 미신고 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 처리하는 등의 폐단 해소 기대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