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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발 벗고 나서

올해 연말까지 시청 직원식당 '주 1회 돼지고기 먹는 날' 운영
ASF,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 사례 없어...원천 차단 노력 지속

 

양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 응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5일,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하루 500여명이 이용하는 시청 직원식당 점심메뉴로 주 1회 돼지고기 요리를 제공하는 '주 1회 돼지고기 먹는 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ASF 발생 이후 돼지고기 소비심리 위축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캠페인 실시 첫날인 5일에는 직원식당 점심메뉴로 돼지고기 갈비찜이 제공됐으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홍보물품 및 돼지고기 요리 레시피 등이 배부돼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며,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유통되는 만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점을 적극 알리며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앞장섰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급격한 돼지고기 소비 위축으로 우리 양돈농가가 많은 어려움으로 실의에 빠져있다"며 "우리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만큼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은 지난 10월 9일 이후 국내 양돈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24시간 방역활동 등 ASF 원천 차단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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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