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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영업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

재판부,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오픈 이래 80만명 넘는 방문자 다녀가...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야외매점(B동 180호) 소유자가 시(市)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허가 취소(관광사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매점 소유자는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허가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급기야 2018년 9월 시를 상대로 ‘관광사업양수 지위승계 무효’ 등의 사유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으나 지난 7월 각하(패소) 처분됐다.

 

대지지분 약 20.8제곱미터를 보유한 해당 매점 소유자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의정부시가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아일랜드캐슬의 개장을 승인한 것은 불법이니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매점(휴게음식점)은 부수시설일 뿐 관광진흥법 상 규정된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일랜드캐슬의 영업개시로 인해 매점 소유자가 그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부적격의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자였던 아일랜드캐슬 측은 “애당초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영업개시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되었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며, “당연히 시가 승소할 절차적 사안이라 확정판결 당시 사업자 또한 내부보고만 하고 굳이 언론에 크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아일랜드캐슬은 지난해 6월 그랜드오픈 이래 무려 80만명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는 등 북서울 권역의 시민휴식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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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