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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144대 단속…2억3,400만원 징수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015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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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