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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요사업 현장 점검나서

관계 부서장들과 미니버스로 사업 현장 돌며 세부 진행상황 보고받아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지난 10일 시의 주요사업 대상지인 국도39호선(송추길)확장사업 현장, 의정부경전철 차량기지, 부용천 및 백석천 정비 현장, 신곡동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현장, 제설전진기지 등을 방문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황 부시장은 수행차량 없이 관계 부서장들과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사업현장을 돌며, 틈틈이 사업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등 의전을 최소화한 실무 중심의 행보를 보였다.

 

황 부시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사업이 단계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대비할 것과,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황 부시장은 시민의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사업장의 관리‧운영실태 및 사업진행의 전반적인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현장방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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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