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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대폭 강화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부정토지거래허가 등 집중수사
관련법 위반 행위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임신진단서 위조.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집값담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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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