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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적극 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27일 기존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능동적·선제적 대응 이어나갈 것...과도한 불안감 갖기보다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기존 방역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운영하는 등 철두철미한 대응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3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해오던 경기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보건건강국장)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9개반 43명)로 즉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31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도지사나 부지사가 주재하는 시군 대상 영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침을 전달하고 있다.

 

도내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지정한 57곳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하는 한편 요양원 등 각종 의료기관의 중국인 간병인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내 격리병상을 단계별로 확대운영하는 등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6실(28병상)을 운영 중인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료원 6곳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들 의료원에는 국가지정 병상수준이 18병상, 음압병상이 23병상 마련돼 있다.

 

도는 그럼에도 병상이 부족한 경우 의료원 전체를 활용하고, 접촉자 격리시설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수덕관(41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향후 대응인력, 격리병상, 비축물자 등을 사전 확보하고 보건소 방역비상대응 태세 및 선별진료 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28일 오전 민간 감염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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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