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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민간 역학조사관 6명 임명

기존 역학조사관 6명 포함 총 12명으로 전국 최다 규모..신속 대응 가능
상황 종료시까지 역학조사, 의심환자 분류 등 현장 역학조사 실무 수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민간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희영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포함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 6명을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간 역학조사관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종료 시까지 역학조사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작성,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에 의한 의심환자 분류 등 현장 역학조사 실무 수행과 기술지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기존 역학조사관은 총 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 6명을 추가 배치해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의료인 중 역학조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 차단을 위해 민과 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라며 “오늘 임명된 6명의 민간 역학조사관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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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