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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종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 위해 사회복지시설 임시휴관 권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도내 취약계층 보호 위한 조치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1만62곳에 대한 임시휴관을 시·군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내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자 및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시군에서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시휴관을 자체 검토한 바는 있으나, 경기도 전역에 대한 임시휴관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휴관 권고 대상시설은 노인복지관 62곳, 장애인복지관 36곳, 종합사회복지관 82곳, 경로당 9,825곳, 카네이션하우스 46곳, 장애인체육시설 4곳, 노숙인자활사업장 7곳 등 총 1만62곳이다. 이들 시설의 하루 이용인원은 73만4,374명에 달한다. 임시휴관 기간은 시장·군수가 판단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시설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 예방 기본수칙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종사자 외 불필요한 외부인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 임시휴관이 취약계층 보호와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책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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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