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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2,000억으로 긴급 확대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차보전율 1.5% 지원,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차보전율 2% 지원,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총 2,0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 원)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육성기금에서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지원 희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방문 상담·접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도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기존 자금 지원대책(총 2,500억 원 규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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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