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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100만명 실태조사 추진…주소지와 납세지 다른 체납자도 전수조사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구분, 맞춤형 체납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가 공정 가치실현을 위한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체납자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도는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1,858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번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지원했고, 평균 경쟁률은 2.83대 1로 기록했다.

 

특히,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체납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 1,262명을 채용해 1단계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795억 원을 징수하고, 위기 가정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1,421명을 연계 시켜 이중 663명을 지원했으며, 주소 불명자 8,891명을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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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