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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명단공개 사전안내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800명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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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