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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관되고 엄정한 감사 지속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립유치원 명단과 추가로 처분이 확정된 39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고발한 유치원은 용인 1곳, 성남 1곳, 파주 2곳 등 총 4곳으로 설립자가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성남지역 유치원은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1월에도 고발 조치된 바 있다. 나머지 3개 유치원은 1차 고발 뒤 올해 1월 예정이던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달 26일 다시 고발했다.

 

더 나아가 도교육청은 추가 고발한 파주의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5년 감사결과에 따른 51억 원의 재정상 조치 미이행으로 2020학년도부터 인가정원의 10%를 감축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처분이 확정된 39개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25억여 원,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요구 2명 등 총 48명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4개원 약 38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고발, 수사 의뢰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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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