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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 출범…"방역조치 불응자 즉각 조치"

특사경 중심, 분야별 전문가 포함 130여명으로 구성
방역조치 불응자에 대해 경찰과 함께 강력 대응키로

 

경기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신천지 신도 등이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에 응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방역지원단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8개팀 11개 수사센터 125명을 중심으로 의료‧방역‧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구성했으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43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특사경단장이 지원단장을, 각 수사팀장이 현장대응반장을 맡고, 의료‧보건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과적인 방역지원을 도모한다. 또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 시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지원단은 감염이 우려되는 의심환자가 검사나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미이행, 집단행사 제한 및 금지 미이행시 특사경 수사센터 및 시군보건소와 공조해 경찰에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성인게임방, PC방, 노래방, 독서실 등), 사업장(콜센터 등)에 대한 자체 방역활동을 중점 점검해 소독, 예방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보건소 등 일선현장의 방역활동에 대한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방역조치 불응 시 경찰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또 2차, 3차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가 중요하므로 관련부서와 연계해 중점 점검하고 업주의 자율적 방역활동이 이뤄지도록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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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