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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이끌 교육전문직원 162명 선발

4월 24일까지 응시서류 접수...5월 30일 1차 시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3월 31일 ‘2020년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기준과 시행 요강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원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를 말한다.

 

이번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는 교육전문직원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162명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전형 137(유아 13, 초등 53, 중등 69, 특수 2)명과 전문전형 학생교육기획 1명, 순환보직전형 24명을 선발한다.

 

순환보직전형은 다른 전형과 달리 일정 기간 교육전문직원으로 복무한 뒤 상위자격 취득 없이 직전 직위로 전직하는 전형으로,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면서 해당 분야 전문 역량을 지닌 교사는 물론 교감과 교장도 지원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5월 30일 1차 시험으로 ▲교직·교양, ▲교육과정, ▲정책논술, ▲온라인 근무평가를 진행하고 6월 9일 선발인원의 2, 3배수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 27일 ▲정책토의·토론, ▲기획발표·면접 등 2차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7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전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개전형 응시 희망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4월 24일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응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학교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이끌고 다각도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에 열정적인 교직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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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