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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자치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교육행정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몽실학교는 2016년 9월 의정부에 설치된 이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현재 경기도 의정부, 김포, 고양, 안성, 성남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몽실학교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몽실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몽실학교 운영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몽실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교육활동과 공간 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했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몽실학교가 학생자치배움터로 원활히 운영될 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꿈꾸는 바를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주체적인 학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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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