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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해외입국 모자 2명 '코로나19' 확진

4월 30일 파키스탄서 입국...입국 당시 무증상
자가격리 중 5월 13일 코로나 검사...확진 판정

 

양주시는 해외입국자인 A씨(30대, 여)와 B씨(10대, 남)가 14일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진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파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와 B씨는 모자 사이로 입국 당시 무증상을 보였으며, 자차를 이용해 삼숭동 자택으로 귀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 해제 전인 지난 13일 양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14일 저녁 최종 확진으로 판정됐으며 보건소 구급차를 통해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접촉자는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가족 3명으로, 13일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 2주간의 자가격리 후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확진 판정 즉시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에 따라 가족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나 공식 SNS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되어 현재까지는 동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생활화, 손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양주지역 확진자는 타지역 7명(완치 2명, 치료중 3명, 사망자 2명), 양주시 6명(치료중 4명, 완치 2명) 등 총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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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