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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 개최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줄줄이 취소...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에 빨간불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경기도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관계자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되면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대외활동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교육·회의·쇼핑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홍보하고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범순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 공감하고, 온라인 방식으로의 홍보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유치 활동에 대한 홍보와 온라인 서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곧 해결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또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의정부에 유치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법평등권을 찾을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유치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문을 11월중 대법원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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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