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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사일정 마무리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오는 8월 3일 제8대 후반기 원구성 및 의장단 선거 실시 예정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30일 오전 11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고,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안건 처리에 앞서 임호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를 마치며’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서울시 편입 의견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김연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촉구’를, 박순자 의원은 ‘조직 확대는 멈추고 상권활성화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희)는 지난 6월 26일과 29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5건을 채택했다.

 

안지찬 의장은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5만 시민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8월 3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후반기 원구성 및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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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