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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의정부시 주요 등산로 안전구급대함 확대 설치 방안 논의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이진만 등산로폴리스 연합대장,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 의정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주요 등산로 안전구급대(함)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의정부시 등산로폴리스 대표는 “산악구조대 및 의정부경찰서와 MOU를 맺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등산객의 안전과 인명을 구조하면서 등산로에 구급비치함이 1개소 밖에 없다”면서 주요 등산로에 구급비치함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시 주요 등산로 5개소에 구급비치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설치는 시의회 협조를 통해 예산 확보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등산로폴리스는 몇 년 전 사패산 여성 등산객 사망 사고 후 경찰서와 함께 민간조직이 구성되었으며, 구급함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설치 방법 외에 구급함을 5개 지구대에 비치하여 등산로폴리스가 출발전에 지구대에서 수령하여 활동한 이후 하산시 지구대에 반납하는 운영방안도 예산절감 등 여러 방면으로 좋을 것 같다”며 “향후, 등산로폴리스 연합대와 경찰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이 모두 다함께 정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MOU를 체결하여 함께 활동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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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