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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부과

17만3천945건, 272억원...전년대비 5.4% 증가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17만3천945건 27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가되고,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됐다.

 

특히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다. 적용건수는 총 701건, 총 감면금액은 3,755만5,250원이다.

 

의정부시의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암 더샵, 녹양역 e편한세상, 고산 대광로제비앙, 쌍용 더플래티넘, 센트레빌 등 7,2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납부방법과 재산세 Q&A를 정리하여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팽재녀 세정과장은 “ARS전화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 조회 납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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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