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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게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유예 등 세제지원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는 서류 등을 확인해 세제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수유예 등이 결정되면 최장 2년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수 있으며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에 대해서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제 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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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